-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베트남 상호인정 협정은 2023년 7월 23일부터 발효됐습니다.
- 현지 운전 시 국제운전면허증·한국 운전면허증·여권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승용차는 주로 B 범주, 오토바이 등 A 범주 차량은 A 범주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9,000원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필요한 면허 범주가 다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빌릴 생각이라면 단순히 국제면허증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지 말고 A 범주가 표시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한국도로교통공단·외교부 공식 안내 확인 기준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국제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했고, 해당 협정은 2023년 7월 23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한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베트남에 입국한 한국 국민은 협정에서 정한 범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발급한 제네바협약 방식 국제운전면허증을 베트남에서 인정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오래된 블로그 글과 현재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유효기간과 차량 범주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국제면허증만 발급받았다고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베트남 국제면허증을 검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A 범주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베트남에서 A 범주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B·C·D·E 범주로 발급된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은 베트남에서 B 범주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인정됩니다.
| 한국 운전면허 | 국제면허 범주 | 베트남에서 확인할 차량 범주 |
|---|---|---|
| 1종 보통 | B | B |
| 2종 보통 | B | B |
| 2종 소형 | A | A |
| 1종 대형 | B·C·D | B |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 국제면허 발급 범위 제외 | 별도 확인 필요 |
베트남 오토바이를 타려면 A 범주부터 확인
한국의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면허는 국제운전면허증에서 B 범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 범주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A 범주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2종 소형면허를 보유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A 범주 발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국제운전면허증 허가 범위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오토바이·스쿠터를 이용하려면 실제 차량이 요구하는 면허 범주와 국제운전면허증의 A 범주 표시를 먼저 확인하세요.
베트남에서 운전할 때 준비할 서류
국제운전면허증 한 장만 들고 출국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운전면허증에 적힌 영문 이름과 여권의 영문 이름이 다르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발급 직후 철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준비물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인천공항·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방문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일부 공항 발급센터 등 |
| 온라인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 후 등기우편 수령 |
| 발급 수수료 | 9,000원 |
| 온라인 추가비용 | 등기우편 비용 별도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
방문 신청 준비물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여권 또는 여권 사본
- 한국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
- 사진 규격 3.5cm × 4.5cm
- 발급 수수료 9,000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내국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 전 해당 경찰서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할 때는 배송 시간을 고려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지만 신청 즉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 후 실물 국제운전면허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아야 하므로 출국이 임박했다면 방문 발급과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에는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일일 발급 건수를 450건으로 제한한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등기우편 비용이 별도로 더해지므로 최종 결제금액은 실제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국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한·베트남 협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 입국 후 1년 동안 운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여행 시점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자체가 아직 유효한지와 베트남 입국 후 인정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몇 달 전에 이미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라면 남은 유효기간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베트남 상호인정 협정에서 정한 대상은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 베트남 운전을 준비한다면 두 서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출국 전 마지막 체크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 국제면허의 영문 이름이 여권과 같은지
- 자동차라면 B, A 범주 차량이라면 A 표시가 있는지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챙겼는지
- 여권을 함께 소지했는지
- 렌트 차량의 보험 및 운전자 등록 조건을 별도로 확인했는지
특히 베트남 여행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보다 A 범주가 실제로 표시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동차 여행이라면 렌터카 예약 전에 B 범주와 업체의 운전자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네.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정이 2023년 7월 23일부터 발효돼 유효한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하려는 차량과 국제면허 범주가 맞아야 합니다.
Q1종 보통 국제면허로 베트남 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요?
1종 보통면허는 국제운전면허증에서 B 범주에 해당합니다. A 범주 차량을 운전하려면 A 범주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므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전 면허 범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다니면 되나요?
국제운전면허증만 준비하지 말고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하는 것이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Q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공식 발급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등기우편 비용이 추가되므로 실제 신청 화면에서 최종 결제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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