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되며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6월·12월 정기분 일정, 자동차세 조회 방법, 위택스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미납 시 확인사항까지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3일 | 자동차세 납부기간·조회·납부방법 최신 기준 반영
자동차세 납부기간 먼저 확인하기
자동차세 정기분은 일반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제1기분은 6월에, 제2기분은 12월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일반적인 납부기간 |
|---|---|---|
| 제1기분 | 1월~6월 | 6월 16일~6월 30일 |
| 제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12월 31일 |
위 날짜는 자동차세 정기분의 일반적인 납부기간입니다. 실제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의 고지서와 지방자치단체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거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별도 연장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중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차량, 신규 등록 또는 말소 등록된 차량은 일반적인 정기분과 고지 방식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6월 납부기간과 12월 납부기간
자동차세 6월 납부기간
자동차세 제1기분은 매년 6월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제1기분은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자동차를 연납했거나 연중에 차량을 취득·매도·말소한 경우에는 고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2월 납부기간
자동차세 제2기분은 매년 12월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완료했다면 정기분 자동차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 발급 여부와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원칙적으로 각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정해집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에는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관련 법령상 과세 대상 차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영업용·비영업용 여부, 배기량 등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은 달라집니다.
차량을 중고로 구매했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과 과세기준일에 따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매한 뒤에는 이전 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할 금액이 궁금하다면 지방세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의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위택스를 이용하고, 서울시 지방세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하기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합니다.
- 지방세 조회·납부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 납부대상 또는 부과내역을 확인합니다.
- 자동차세 항목에서 과세연도, 금액,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위택스 화면의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대상 또는 부과내역 조회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찾으면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조회뿐 아니라 지방세 납부, 납부결과 확인, 전자고지 및 일부 지방세 신고·신청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조회 방법
서울에 등록된 차량의 지방세는 서울시 ETAX 또는 STAX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ETAX에서 자동차세 고지내역과 납부대상을 조회하면 됩니다.
[IMAGE: 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에서 자동차세 부과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을 설명하는 이미지]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고지서, 온라인 지방세 납부 서비스,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방법은 고지서와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 서울시 ETAX 및 STAX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 지방세 관련 모바일 납부 서비스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 은행 창구
- 은행 CD·ATM 기기
-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는 ARS 납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의 사용 가능 여부는 이용하는 납부 서비스와 카드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를 선택할 경우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사용 여부도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공제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하고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이용하면 납부 시점 이후 남은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일반적인 신청기간 | 공제 특징 |
|---|---|---|
| 1월 연납 | 1월 16일~1월 31일 | 남은 기간이 가장 길어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큼 |
| 3월 연납 | 3월 16일~3월 31일 | 1월보다 공제액이 줄어듦 |
| 6월 연납 | 6월 16일~6월 30일 | 남은 하반기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
| 9월 연납 | 9월 16일~9월 30일 |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음 |
자동차세 연납 공제액은 신청월과 남은 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무조건 ‘자동차세 10% 할인’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공제금액은 연납 신청 화면에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연납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제율과 실질 공제금액은 법령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차량과 납세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연납 세액과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신청 후 납부까지 완료합니다.
연납은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후 납부 단계까지 진행하고, 납부결과 또는 납부확인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6월과 12월에 또 내야 할까?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해당 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연납으로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6월 또는 12월 정기분이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납 이후 차량을 새로 취득했거나, 차량을 매도·폐차했거나, 소유권 및 과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무조건 중복 부과라고 판단하지 말고, 고지서의 과세기간과 연납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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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ripenguin.com차량을 팔거나 폐차한 경우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연중에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납한 상태에서 차량을 매도하거나 말소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여부와 환급금액은 소유권 이전일, 말소 등록일, 새로운 소유자의 등록 상황, 연납 납부내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차량 매도 후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 폐차 후 말소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 연납 납부내역과 환급 대상 여부 확인
-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환급 절차 문의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 처리와 함께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적용 방식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체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납부할 수 있는지, 추가 가산금이 반영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체납 내역과 납부금액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자동차 관련 행정상 제한이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납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전 확인할 사항
- 내 차량의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을 확인합니다.
- 6월 또는 12월 고지서의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 이미 연납한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말소 등록을 확인합니다.
- 위택스 또는 ETAX에서 부과금액과 납부기한을 조회합니다.
- 납부 후 납부결과 또는 납부확인증을 저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일반적인 자동차세 정기분은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제1기분은 6월, 제2기분은 12월에 부과됩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연간 세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6월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자동차세 제1기분의 일반적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기한은 고지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12월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자동차세 제2기분의 일반적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거나 별도 연장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서울 외 지역의 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세는 서울시 ETAX 또는 STA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 지방세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자동차세 연납은 일반적으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기간은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실제 운영기간은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무조건 10% 할인받나요?
아닙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액은 신청 시점과 남은 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경우와 9월에 신청하는 경우의 공제액은 다르며,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최종 세액과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6월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납한 기간과 정기분 고지서의 과세기간이 겹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새로 취득했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세액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연납 납부확인증과 정기분 고지서를 함께 확인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를 또 내야 하나요?
자동차 매도 후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실제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매도일과 이전 등록일, 고지서의 과세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연납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로 나뉩니다.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일반적인 납부기간입니다.
다만 연납 여부, 차량 매매·폐차, 신규 등록, 말소 등록 등에 따라 고지 금액과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세기간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고지서가 없거나 금액이 궁금할 때는 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에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일정 비율의 할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실제 납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금액은 최종적으로 고지서와 공식 지방세 납부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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