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령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적용 기준이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방식과 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부모급여는 만 0~1세(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연도와 신청 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모두 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이지만, 지원 목적과 방식, 신청 주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기준에서는 연령 산정 기준일과 신청 경로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 체크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연령과 출생연도에 따라 전환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차이는?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 전체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연령별로 자동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별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기준 최대 100만 원,
만 1세는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조건과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비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과 신청 주체가 다르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차액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으로 신청 조건과 지원 금액,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내역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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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급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주체 |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차액 |
|---|---|---|---|---|
| 부모급여 (만 0세) |
0~11개월 | 현금 월 100만 원 | 보호자(부모 등) | 41만 6천원 |
| 부모급여 (만 1세) |
12~23개월 | 현금 월 50만 원 | 보호자(부모 등) | 차액 없음 |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전체 | 월 10만 원 정액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해당 없음 |
지급 기준은 출생연도 기준 만 나이로 계산되며,
2026년 기준으로는 2018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이 아동수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일 정보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 아동의 경우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차액이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모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정보와 보호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은 제한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확인이 완료된 날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부모급여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신청은 자동으로 되나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 안내용 콘텐츠입니다.
실제 기준과 적용 여부는
복지로
및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반드시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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